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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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