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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제2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무인도서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토지 매수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무인도서조사원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무인도서조사원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