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변경된 설계도서
4.변경된 예정공정표
5.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