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변경된 설계도서
4.변경된 예정공정표
5.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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