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토지 매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