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