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준점(「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영해기준점 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②제1항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③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