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개발목적
3.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