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1.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