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1.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