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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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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