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