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사업 시행지의 위치
2.사업의 종류와 명칭
3.면적 또는 규모
4.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ㆍ주소와 대표자의 이름ㆍ주소)
5.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