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의 표지조문 원문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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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별지 제2호서식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
별지 제5호서식
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6호서식
제19조(접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별지 제7호서식
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별지 제8호서식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별지 제9호서식
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별지 제10호서식
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④ 비밀발간
별지 제12호서식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별지 제13호서식
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별지 제16호서식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7호서식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별지 제19호서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12.28, 2022.4.6>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별지 제22호서식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