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⑤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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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8.> 비밀열람기록전 관 리번 호 | | 제목 : | [ ]급비밀 년월일 | 소속 및 직책 | 인가등급 | 생년월일 | 성명 | 열람목적 | 인장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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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비밀대출부
[별지 제13호서식] 비밀대출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대출자 | 대출 | 반납 인가등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일자 | 대출자 | 일자 | 보관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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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작업일지 관리번호 | 연원일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작업구분 | 발간부수 | 작업자 | 인 수 자 (인) | 비고 소속직책 | 인가등급 | 성명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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