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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 · 비밀의 열람 및 대출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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