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