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2. 4. 6.> 비밀소유현황 소유처 : | 년 월 일 현재 월별 비밀등급 | 이월 (1) | 월 (2) | 월 (3) | 월 (4) | 월 (5) | 월 (6) | 월 (7) | 현 보유량 (8) Ⅰ | 원본 | | | | | | | | 사본 | | | | | | | | Ⅱ | 원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