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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6조 · 요청절차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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