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6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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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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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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