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124" alt="img22903124" >', ' 2cm ┌─────┐', '│ │', '└─────┘', ' ', ' 2cm', '</img>']]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288" alt="img22903288" >',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img>']]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29871" alt="img18929871"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