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124" alt="img22903124" >
2cm ┌─────┐
│ │
└─────┘
2cm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288" alt="img22903288" >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29871" alt="img18929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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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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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 비밀발간승인 신청서 아래와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업체 | 명칭 | 대표자성명 | 소재지 | 등급번호 | 제목 | | 비밀등급 | 비밀내용 (개요) | 발간기간 | 20 . . . - 20 . . . 발간부수 | 부 | 사정부수…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관리 번호 | 통제 연원일 | 발간 구분 | 비밀 등급 | 건명 | 발간 부수 | 발간 부서 | 배 포 선 | 발간업체 |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에 통보일자 명칭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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