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③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④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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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신원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28.> 신원대장 연번 | 직위 | 직급 | 성명 | 신 원 조 사 | 임명 또는 전입 일자 | 비 고 목적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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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신원특이자명부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2.28.> 신원특이자명부 소속 일련번호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신 원 내 용 근무동향 1. 보직변동상황 2. 비밀취급 인가기록 3. 기타 참고사항 190mm × 268mm[신문용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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