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 (비밀의 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3.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4.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②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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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8.> 1.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내부봉투(앞) | 문서번호 제목 수신 참조 발신 | 비밀등급 | 비밀등급 내부봉투(뒤) | | | | | | | | | | | 비 밀 등 급 | | 비 밀 등 급 | | | | | | | | | | 외부봉투 | 문서번호 제목 수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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