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9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②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③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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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접수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 4. 6.> 접 수 증 발송기록 ① 일련번호 | | ② 발송일자 | 20 . . . ③ 수신 | | ④ 참조 | ⑤ 건명 | ⑥ 사본번호 | | ⑦ 수량 | | ⑧ 등기번호 | ⑨ 발송책임자 | 직위 직명 | | 성명 | (인) | 자 | | 르 | | 는 | | 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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