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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9조 · 접수증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접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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