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②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③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④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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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1.>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관리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반출자 | 승인관 ○○장 성명 (인) 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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