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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

별지 제5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연구실적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
  • 제12의2조 ·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Liquor Quali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제13의2조 · 인증기관의 재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12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별지 제13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승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