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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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술 관련 연구실적
③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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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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