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술 관련 연구실적
③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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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6.>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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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2.7>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력양성 분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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