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승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면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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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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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30일 승계인 | 성명(대표자) | 품질인증번호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승계내용 | 승계 연월일 | 승계 사유 | [ ]양수 | [ ]상속 | [ ]합병 「전통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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