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7>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교육훈련 분야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2.7>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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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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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법인명ㆍ단체명 |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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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2.7>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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