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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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위임 근거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4.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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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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