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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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 설명서
2.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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