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시ㆍ도지사주류제조면허추천추천신청서대상요건적합한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사업계획서
2.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삭제 <201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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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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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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