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사업계획서
2.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⑤삭제 <201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7>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ㆍ열람 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업체명(단체명) | 추천 주류 |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사업계획 | 주류의 종류(품목) | | | | 연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2.7>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ㆍ열람 일시 | | 유효기간 | 추천일부터 6개월 업체명(단체명) | 추천 주류 |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사업계획 | 주류 종류(품목) | | | |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