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전자정부법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정기준사업자등록증지정신청서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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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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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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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