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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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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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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