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품질인증서 원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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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2.7> [ ] 신청서 품질인증 [ ]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45일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② 상호(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면허 유형 | ⑤ 전화번호 ⑥ 주소(본점) ⑦ 제조장 주소 신청제품…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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