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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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인증기관명 (기관지정번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변경항목 | 현행 | 변경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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