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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경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

별지 제5호서식

최초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

별지 제6호서식

운반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 삭제 <2021.6.9>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변경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2. 방사

별지 제11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 방사선비상계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1부 2.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별지 제13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황 1부 3.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 강사 보유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

별지 제15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