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현황 1부
2.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강사 보유 현황 1부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