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현황 1부
2.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강사 보유 현황 1부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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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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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23.>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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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제 호 |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4. 주 소: | 위 기관을「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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