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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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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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1일 신고인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승인번호 | 승인날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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