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6.9>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삭제 <2021.6.9>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