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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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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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9.> 최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검사 연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9.> 운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운반 연월일 발송지 및…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2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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