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6.9>.
최초검사의 신청 등운반검사별지최초검사운반하려신청서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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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6.9>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삭제 <2021.6.9>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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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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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6.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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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