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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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삭제 <2021.6.9>
③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삭제<2021.6.9>
④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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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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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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