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삭제 <2021.6.9>
③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삭제 <2021.6.9>
④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