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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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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