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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