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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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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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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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1. 명 칭: 2. 대표자: 3. 사업소명: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승인조건: 7. 승인날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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