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3. 제3조 · 변경승인의 신청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5. 제5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6. 제6조 · 보고
  7.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
  8. 제8조 ·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9. 제9조 · 기록과 비치
  10. 제10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11. 제11조 · 변경승인의 신청
  12.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14. 제14조 · 응급조치 등
  15. 제15조 ·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16. 제16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17. 제17조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18. 제18조 ·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19. 제19조 ·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20. 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21. 제21조 ·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검사
  23.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24. 제24조 · 피해복구 조치 등
  25. 제25조
  26. 제5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27. 제5조의3 ·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28. 제5조의4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29. 제5조의5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30. 제8조의2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31. 제8조의3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32. 제8조의4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3. 제8조의5 ·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34. 제8조의6 ·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35. 제17조의2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6. 제18조의2 ·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