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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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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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