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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승교육사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9.6.25, 2020.11.27, 2024.5.16>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보유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무형유산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
    제12조(무형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변경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량 심사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