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23 공포2026-07-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3 | 2026-07-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 제3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 제4조
- 제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 제6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 제7조 ·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 제8조
- 제9조 · 전승교육사의 추천
-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 제11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 제12조 · 무형유산 대장
- 제13조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 제14조 ·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 제15조 · 변경신고서
- 제16조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제17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 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
- 제19조 · 기량 심사의 기록
- 제20조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 제21조
- 제8의2조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 제11의2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 제17의2조 ·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