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23 공포2026-07-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32026-07-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3. 제3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4. 제4조
  5. 제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6. 제6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7. 제7조 ·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8. 제8조
  9. 제9조 · 전승교육사의 추천
  10.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11. 제11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12. 제12조 · 무형유산 대장
  13. 제13조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14. 제14조 ·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15. 제15조 · 변경신고서
  16. 제16조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17. 제17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18. 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
  19. 제19조 · 기량 심사의 기록
  20. 제20조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21. 제21조
  22. 제8의2조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23. 제11의2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24. 제17의2조 ·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