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2024.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