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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2024.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사진(3.5cm × 4.5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글 이력서 2. 입국사증 사본 3. 본국의 감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 사진(3.5cm × 4.5cm) 2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