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22026-03-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정평가서의 발급
  3. 제3조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4. 제4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6. 제6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7. 제7조 · 자격취소의 공고 등
  8.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9. 제9조 ·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10.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11. 제11조 · 실무수습 신청 등
  12. 제12조 · 실무수습의 시행
  13. 제13조 · 등록 등
  14. 제14조 ·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15. 제15조 · 등록 취소의 공고
  16.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합동사무소의 규약
  19. 제19조 ·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20.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21. 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
  22. 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
  23. 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
  24.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25.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26. 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27. 제27조
  28. 제12의2조 · 교육연수의 시행
  29. 제18의2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30. 제19의2조 ·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31. 제19의3조 ·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