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감정평가서의 발급
- 제3조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 제4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 제6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 제7조 · 자격취소의 공고 등
-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9조 ·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 제11조 · 실무수습 신청 등
- 제12조 · 실무수습의 시행
- 제13조 · 등록 등
- 제14조 ·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 제15조 · 등록 취소의 공고
-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 제17조
- 제18조 · 합동사무소의 규약
- 제19조 ·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
- 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
-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제27조
- 제12의2조 · 교육연수의 시행
- 제18의2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 제19의2조 ·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 제19의3조 ·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