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정평가서의 발급
  3. 제3조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4. 제4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6. 제6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7. 제7조 · 자격취소의 공고 등
  8.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9. 제9조 ·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10. 제10조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11. 제11조 · 실무수습 신청 등
  12. 제12조 · 실무수습의 시행
  13. 제13조 · 등록 등
  14. 제14조 ·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15. 제15조 · 등록 취소의 공고
  16.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합동사무소의 규약
  19. 제19조 ·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20. 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21. 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
  22. 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
  23. 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
  24.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25.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26. 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27. 제27조
  28. 제12조의2 · 교육연수의 시행
  29. 제18조의2 · 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30. 제19조의2 ·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31. 제19조의3 ·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