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3 ·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