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전자정부법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평가사협회재산목록설립인별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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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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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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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의3조 ·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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