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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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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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