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이유서
2.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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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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