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관변경 등의 신고정관변경사원총회주주총회이유서의사록신ㆍ구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이유서
2.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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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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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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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