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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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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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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