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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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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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2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3조 · 인가취소 등의 공고제24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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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