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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