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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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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한글 이력서
2.입국사증 사본
3.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4.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사진(3.5cm × 4.5cm) 2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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