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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등록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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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등록 등)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사진(3.5cm × 4.5cm) 2장
2.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나.사진(3.5cm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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