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 등감정평가사cm신청서등록ㆍ갱신등록등록증등록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사진(3.5cm × 4.5cm) 2장
2.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나.사진(3.5cm × 4.5cm)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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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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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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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