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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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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2024.9.26>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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