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