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