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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신가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3, 2026.4.24>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3, 2026.4.24> 1. 「전파법」 제21조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신가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②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시정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시정조치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27조 · 작업의 중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