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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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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6.4.24>
1.정기교육
가.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
나.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

[['2. 특별교육',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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