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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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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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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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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